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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용도(임차보증금반환용도) 이용 시 임차인이 퇴거해야하나요?
□ 임차보증금 반환용도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시 실행일 기준 해당 물건지에 임차인이 없어야 실행 가능 ※ 보전용도 이용하는 임대차계약 외 해당 물건지 내 임차인 모두 퇴거 조건 □ 임차인은 보금자리론 실행일까지 모두 전출하여 실행일에 임차인 퇴거 및 퇴거확인서류(등본, 전입세대열람) 제출가능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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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도 신청이 가능한지?
□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 다만, 특례보금자리론보다 우선하는 전세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설정금액만큼 주택담보가치가 차감(→대출한도 축소)될 수 있음 □ (예외) 생애최초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 할 경우, 대출실행일 기준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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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기준은?
□ 부부가 소유한 주택수의 합이 1주택(담보물건) ㅇ 실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법」제2조 제1호의 공부상 주택이 기준이며, 분양권·조합원입주권도 보유주택 수에 포함 ※ 정기적으로 특례보금자리론 차주 및 배우자 주택수 재확인 → 1주택 초과시 6개월 내 처분 및 미처분시 전액 상환의무(기한이익상실)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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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상환용도로 이용 시 한국신용정보원에서 조회되는 주택담보대출만 대환 가능 □ 사업자대출, 신용대출 등을 포함하여 주택담보대출에 해당하지 않을 시에는 상환용도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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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대출, 잔금대출 등도 대환 대상에 포함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담보대출로서 전세자금대출, 이주비대출, 중도금 대출 등은 상환용도 이용 불가 □ 잔금대출은 소유권 보전등기 완료되어 (근)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시점에 한해 상환용도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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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운하우스로 신청 시 필요한 내용은 무엇인지?
□ '차주가 담보물로서 건물을 단독소유하고,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를 입주자들이 위치와 면적을 배타적으로 구분소유하기로 합의했는지' 등의 내용이 포함되며 법무법인의 공증이 있는 입주자들 간의 "대지지분 및 위치에 관한 합의서(명칭불문)" 필요 □ 향후, 토지분할로 인해 공유관계가 해소될 경우 분할된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 재설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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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톡”을 통한 챗봇 상담서비스 이용 방법은?
□ 카카오톡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창에 문의사항을 입력하여 챗봇을 통한 상담 진행 ㅇ 소득, 담보주택 등 주요 대출요건에 대한 상담을 24시간 언제든지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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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금리 인하 시 특례보금자리론에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대환 불가능 ㅇ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상품으로 대환 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동일한 차주에 대한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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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청년 우대사항 해당 여부는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인지?
□ 연령에 따라 청년 우대가 적용되는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40년·50년 만기의 경우 대출신청인(차주) 기준으로 판단 ㅇ 배우자의 연령과는 무관하며, 대출신청 이후 신청인(차주) 변경은 불가하니 신청 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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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도 유한책임 대출*로 이용이 가능 ㅇ 다만, 구입자금보증(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 포함)을 이용 시 유한책임 대출 이용이 불가 ㅇ 담보주택이 아파트인 경우 담보주택 심사평가결과**에 따라 이용여부 결정 * 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하여, 채무불이행 시 담보주택 처분에 의한 회수액 외에 추가 상환요구가 불가능한 대출 ** (심사점수 40~50점) LTV 10% 차감, (심사점수 40점 미만) 이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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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의 우대금리는 어떤게 적용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주택가격·소득에 따라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구분되며, 아낌e(전자약정·등기)로 신청시 0.1%p 금리우대를 적용 □ 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입주자의 경우 우대금리 요건(주택가격, 소득 등) 충족 시 최대 0.8%p 금리우대 추가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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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환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는지?
□ 특례보금자리론이 대환용도로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기존 대출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모두 면제됨(디딤돌 대출 제외) □ 아울러,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도중 시중금리가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을 他대출로 대환하려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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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대출잔액 이상으로 대환금액을 신청할 수 있는지?
□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이상 대출할 수 없음 ㅇ ①기존 주담대 잔액, ②LTV 70%, DTI 60%, ③최대한도 5억원 중 가장 작은 금액까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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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모기지 상품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한지?
□ 기존 대출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모든 정책모기지 상품에 대하여 상환용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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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 체증식 상환방식 : 초기에는 낮은 금액을 상환하고, 매월 상환금액이 증가하는 상환방식 □ 만 40세 미만*인 차주는 체증식 상환방식 이용이 가능하나, 50년 만기 대출**시에는 체증식 상환방식을 이용할 수 없음 * 低연령 차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소득이 증가할 가능성 반영해 체증식 상환을 허용 ** 긴 만기동안 은퇴 등으로 소득이 감소할 가능성을 감안해 체증식 상환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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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거치기간이 없는 분할상환상품으로 거치기간 설정 및 만기 일시상환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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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우대금리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한지?
* 예) 실행시 주택가격 6.5억원 → 이후 6억원 이하로 하락시 □ 주택가격 적용 판단시점은 대출승인일을 적용 □ 따라서, 대출실행 이후 주택가격이 6억 이하로 하락하여 특례보금자리론 우대금리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우대금리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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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기본금리 조정 등으로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금리가 다를 경우 어떤 금리가 적용되는지?
□ 대출신청시점과 실행시점의 대출 기본금리 중 더 낮은 금리를 적용 □ 우대금리는 대출신청일(단, 주택가격은 대출승인일)을 기준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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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도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한지?
□ 특례보금자리론은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만 이용 가능 ㅇ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의 경우 이용 가능 (배우자의 국적은 무관) * 「주민등록법」 제10조의2에 따라 국내에 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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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할 수 있는지?
□ 차주와 배우자가 법적인 부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배우자가 받은 기존대출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상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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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중인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한지?
□ (본인) 개인회생, 파산면책 및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한국신용정보원 제공)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신청 불가(단, 해제정보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 (배우자) 충분한 대출한도(DTI)를 지원받거나, 부부합산소득 정보가 요구되는 우대금리 적용 등 혜택을 받고자 배우자 소득증빙 필요시 배우자가 신용정보(개인회생, 파산면책, 신용회복지원 등) 등록된 경우 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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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주택을 구입하면서 디딤돌대출과 특례보금자리론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는지?
□ 두 상품의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함께 이용 가능 ※ 디딤돌대출 지원요건 : 주택가격 5억원 이하(신혼·2자녀이상 가구 6억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신혼·2자녀이상 가구 7천만원 이하) 등 ㅇ 상대적으로 대출금리가 낮고 지원한도가 낮은 디딤돌대출부터 그 한도*까지 대출이 이뤄지고, * 일반차주 2.5억원, 생애최초주택구입 3억원, 신혼·2자녀이상 가구 4억원 ㅇ 디딤돌대출로 한도가 부족한 경우 특례보금자리론을 나머지 필요금액만큼 신청하여 지원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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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란 무엇인가요?
2022년 11월 29일 신규 접수분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이 시행되오니 이용에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ㅇ (상품개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요건(LTV, DTI, 대출한도 등) 일부 완화 ㅇ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청인과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자 - 주택보유 현황 검증 시 임대용으로 등록된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 보금자리론의 경우 주택보유 수 산정에서 제외하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보금자리론에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는 인정하지 않음 ㅇ (대출한도) 5억원 이내 ㅇ (LTV) 80% 이내. 다만, 일반 보금자리론 기준 LTV 초과 시 LTV 초과분 및 지역별 소액보증금에 대해 생애최초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을 적용 - 담보주택 소재지가 조정지역인 경우에도 LTV 차감(10%p) 미적용 ㅇ (DTI) 60% 이내 - 담보주택이 조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DTI 차감(10%p) 미적용 ㅇ (기타사항) 대출실행일 현재 담보주택에 임대차가 있는 경우 취급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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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보금자리론(40년,50년)을 이용하고 싶습니다.
ㅇ초장기보금자리론(40년,50년)만기는 신청일 현재 채무자가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취급이 가능합니다. - 40년만기: 만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 50년만기: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ㅇ 50년만기 보금자리론은 체증식 분할상환방식 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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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낙찰받은 주택도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나요?
ㅇ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취득시 구입용도*로 보금자리론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ㅇ 매매계약서 대신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대출실행시점에 소유권이전이 가능하여야 하며, 담보물에 대항력 있는 제3자가 전입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담보물에 가압류 등 권리침해 요소가 대출실행시점까지 해소되어야 대출 승인 가능합니다. ㅇ 대금지급기한통지서의 경우 신청인의 이름을 제외한 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없으므로, 경락허가서 또는 매각허가결정 관련 서류로 인정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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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
보금자리론 채무인수 신청 방법 동영상을 게시합니다. 채무인수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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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 변경 방법이 궁금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자동이체 계좌는 공사홈페이지(www.hf.go.kr),스마트주택금융App 또는 콜센터에서 변경 가능합니다. ㅇ 공사홈페이지(www.hf.go.kr) > 인터넷 금융서비스 > My HF > 주택담보대출 > 자동이체계좌 변경 ㅇ 스마트주택금융App > ≡(App 우측 상단) > My HF > 자동이체 계좌변경 ㅇ 콜센터(1688-8114)를 통해 본인 확인 후 자동이체 계좌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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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로 대출실행 받았는데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하면 전액 상환 사유가 되는 건가요?
□ 구입용도 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전입 유지기간에 세대원으로 변경되어도 대출이용이 가능합니다. ㅇ 대출거래약정서 15조는 채무자 본인이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담보주택에 전입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동안 전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기 때문에 전입유지기간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하더라도 전액상환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보금자리론 대출거래약정서 제15조 참고 제15조 구입용도 보금자리론에 대한 담보주택 전입 및 전입유지 ① 본인은 본건 담보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대출금을 수령하였기에,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본건 담보주택에 전입을 완료(이하 “전입요건”)하고, 전입일로부터 1년 간 담보주택에 계속 거주(이하 “전입유지요건”)하기로 확약합니다. ②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입기한의 익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③ 제1항의 약정에 따른 전입유지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에서 확인되거나 전입유지요건 충족을 확인하기 위한 공사 또는 취급 금융기관의 요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확인일을 기준으로 제8조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또한, 기한의 이익 상실일로부터 3년 간 보금자리론 신규 이용이 제한됩니다. ※ 2022년 9월 15일 대출신청완료분부터는 위 기재된 전입 및 전입유지 의무가 폐지되었습니다(소급적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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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인 경우에도 상시소득 적용되나요?
A.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재직기간이 1년 이상으로 확인되는 경우 상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단,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상시소득 인정대상 제외됩니다. *상시소득 제외시에도 보금자리론 소득산정 가능하나, 신청인이 1년 이하의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동 1년 이하의 소득을 연환산 후 10% 차감하여 소득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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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 8억원은 시세와 매매가 중 어느 금액인가요?
A. 담보주택의 평가액은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주택 공시가격’, ‘분양가액’,‘「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의 감정평가액’ 순서로 적용하며 실수요자 요건의 주택가격도 위 담보주택 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수요자 요건은 구입용도에만 적용 가능하며, 본건 주택가격이 8억원 이하이고, 부부가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주택가격은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시세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매매가액(낙찰가액, 분양계약서 상 실매매액 등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금액)과 대출승인일 시세정보를 추가로 비교하여 낮은 금액을 가격정보로 간주합니다. * 위 요건은 보금자리론 취급요건을 충족(고가주택 취급제한 등)하시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상품소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